[이명진 칼럼] 안락사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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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의사는 치료자(Healer)이지 살인자(Killer)가 아니다”

의미와 달리 실제로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언어들이 있다. 그리스어로 eu는 ‘좋은’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좋은’이라는 뜻을 위험한 행위에 끌어다 사용함으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말이 있다. 안락사(euthanasia)라는 말의 어원은 헬라어 eu(좋은)와 thanatos(죽음)의 합성어다. 어원적으로는 좋은 죽음으로 포장해 놓은 언어다. 하지만 모든 안락사는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우생학(eugenics) 역시 well(잘난, 좋은, 우월한)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의 eu와 born(태생)의 의미를 지닌 genos의 합성어다. 우생학의 폐해는 대표적으로 인종차별과 집단 학살을 통한 인종 청소 등으로 잔인하고 부끄러운 흑역사를 남겼다.

인류 역사상 잘못된 정치이념과 비과학적 사조에 매몰된 의사들이 의학을 왜곡해서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건이 독일과 일본의 인체실험이고 우생학과 강제 안락사인 인종 학살이다. 지금도 의학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 의사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의사는 치료자( Healer)이지 살인자(Killer)가 아니다.”로 표현할 수 있다. 현재 15개국에서 의사조력자살(PAS, Physician Assisted Suicide)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된 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모든 의사협회는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윤리적 기준과 입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조력자살(PAS)을 형법에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으로 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야당 모의원이 21대 국회 회기 중에 일명 ‘조력존엄사’라는 법으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의사단체와 종교계, 생명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입법되지 않았다. 같은 의원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 같은 법안을 발의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007 영화에서나 보았던 살인면허를 의사에게 주겠다고 한다.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반생명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들의 공식 입장은 분명한 것 같다.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과 KMA POLICY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 개정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에 의하면 안락사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다.

제36조(안락사 등 금지)
① 의사는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사망을 목적으로 물질을 투여하는 등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경과보다 앞서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표명하는 공식입장인 KMA POLICY에서도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반대 입정을 표명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 조력 자살 (PAS, physician-Assisted Suicide)에 반대한다.

1. 의사 조력 자살은 의사가 환자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로 생명을 살리는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의사의 전문직 윤리와 직업적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의사는 의사조력자살을 시행하거나 자살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
1) 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의사조력자살은 자살을 돕는 범법 행위다.
3. 환자가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것은 환자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경우 의사는 환자의 고통에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어 의사조력자살이 아닌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4.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을 중단하는 행위로 자기결정권의 경계를 벗어난다.
5.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고통과 수반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최선의 치료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함께 임종기 돌봄 환경조성에 지속적인 노력과 개입이 중요하다.
1) 임종기 환자 돌봄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다학적이고 종합적인 임종기 환자와 가족에 대한 돌봄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연구하고 발전시킨다.
2) 의사는 임종기 돌봄이 필요한 대상 환자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의료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한다.
6. 의사조력자살을 요청하는 환자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완화의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정신의학적 도움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도록 한다.
7. 대한의사협회는 치료자로서의 의사의 역할에 근본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 할 수 있는 모든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교계의 명문화된 성경적 기준이 마련돼야

안락사에 대한 법제화 시도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세속적 도전에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모든 크리스천은 자살과 안락사는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 6계명에 살인하지말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 스스로 자살을 택한 사울왕과 가롯 유다의 죄를 성경을 통해 배우고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이지만, 교계에서 교단 차원이나 교단이 연합하여 안락사와 자살에 대한 명문화된 반대와 금지 입장이 만들어지길 소망한다. 명문화된 기준은 성도들의 신앙 지침으로 새 신자교육에 포함하고, 주일학교 교육재료에 넣어 어려서부터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도록 마음판에 새겨 두어야 한다.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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