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 23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유통일당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통일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19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주장한 ‘두 개의 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발언이고 ‘통일하지 맙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해체’ 등의 발언은 위 ‘두 개의 국가’ 주장과 같이 2023년 12월 북한 수괴 김정은에 동조하는 명백한 보안법 위반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자유통일당이 이날 발표한 입장 전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19선언 6주년 기념사에서 주장한 “두 개의 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발언이고 “통일하지 맙시다”,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해체” 등의 발언은 위 “두 개의 국가” 주장과 같이 2023년 12월 북한 수괴 김정은에 동조하는 명백한 보안법 위반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1. 감히 국가의 정체성에 도전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통일을 향한 확고한 지향점을 나타내는 기본 조항입니다. 그러나 임종석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남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자는 김정은의 2개 국가론에 서슴없이 동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완전히 상반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종석은 반헌법적 인사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2.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해체 주장”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임 전 실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 해체를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질서를 위협하는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하는 핵심 법률이며,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북한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 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국가의 존속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임종석은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3. 출당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임종석의 발언은 자유대한민국의 이념과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는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발언 관련 당론을 밝히고 즉각 임종석을 제명, 출당 조치하고,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방관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통일하지 말자”, “통일부 해체”, “두 개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2023년 12월 김정은의 발언에 동조한 이적 행위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위반으로 사법 심판해줄 것을 요청하며 임종석을 고발합니다.
2024년 9월 23일
자유통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