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과 달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 ⓒ크투 DB

최근 전광훈 목사가 ‘비례대표 공천 거래’와 관련된 혐의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사랑제일교회가 2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교회 측은 “이번 기소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기소로 판단되며, 이를 성실히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오해를 풀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교회 측은 “첫째,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지 본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취재를 하러 온 유튜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에서 땀 냄새를 풍기며 교회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유튜버들을 응원하기 위한 자발적 후원 개념으로 진행된 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집집마다 방문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단순히 시민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교회나 선거와 무관하게 호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니다. 해당 활동을 정당 활동으로 오인하여 기소된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고, 이러한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또 “셋째, 오산리에서의 예배 중 교회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하여 이 발언은 교회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기독교적인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는 교회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목회자와 교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소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연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교회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교회의 존엄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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