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측 “공천헌금·사전선거운동 등 사실 아냐”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검찰 송치된 혐의 내용들 조목조목 반박

당 공천위원장 아니었고, 헌금 유도한 적도 없어
선거운동 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후보 확정돼야
김대중 전 대통령, 6.15공동선언서 ‘연방제’ 지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도 6.15 계승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전 목사 측은 혐의 내용들 중 무리한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24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헌금을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전 목사 측은 “나는 당의 공천위원장도 아니었고, 헌금을 유도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정 정당을 찍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선관위에 등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후보가 확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 목사 자신도 과거 문재인 정권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가 결국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 목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서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결한 ‘6.15 남북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 사실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체결한 ‘10.4 남북정상선언’에도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고 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 3주기 추도식 당시 “남북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 그분이 6.15 선언에서 밝힌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싶다”고 말한 바 있고, 더불어민주당 정강정책에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4・27판문점선언 및 9월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합의를 존중·계승하고 적극 이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검찰 송치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무리한 기소(기소의견 송치)로 판단되며, 이를 성실히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모든 오해를 풀어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교회 측은 “첫째, 유튜버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활동은 특정 정당이나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지 본 교회에 대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취재를 하러 온 유튜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것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와 약자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에서 땀 냄새를 풍기며 교회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유튜버들을 응원하기 위한 자발적 후원 개념으로 진행된 건이었다”고 했다.

이어 “둘째, 집집마다 방문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단순히 시민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교회나 선거와 무관하게 호별 성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선거법을 위반한 행동이 아니다. 해당 활동을 정당 활동으로 오인하여 기소된 부분에 대해 철저히 해명하고, 이러한 오해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또 “셋째, 오산리에서의 예배 중 교회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하여 이 발언은 교회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기독교적인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특정 인물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이는 교회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이며, 목회자와 교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소(기소의견 송치)는 교회와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리하게 연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진실을 밝혀나가겠다. 교회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교회의 존엄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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