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과 생명윤리 38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인격으로 표현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다. 또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에 함부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대강령을 주셨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 인간에게 들어왔다. 자기의 소견대로 주장하고 살아가는 교만이라는 무서운 죄가 찾아왔다. 인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무질서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타락의 삶이 이어졌다. 낙태와 동성 성행위와 성윤리의 붕괴는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다.
타락한 인간 욕망의 바닥을 인종학살과 인체실험
2차 세계대전은 세계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살상과 비극이 발생한 전쟁이다. 전쟁과 함께 무너진 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이 인간을 물질로 여기고 생명을 경시하고 인체실험을 함부로 자행한 것이다. 유물론에 기초한 사회다윈주의의 영향으로 우생학이 인류에게 큰 죄를 지었다.
아우스비츠 수용소에서 자행한 대량 학살과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인체실험을 자행했다. 유대인과 전쟁포로들에게 말라리아, 티푸스를 감염시키는 실험과 독극물 주입 후 죽어가는 것을 관찰하는 실험, 저온 등의 극한 상황에서 죽어가는 생체실험 등을 시행했다.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대량 학살과 인체실험에 대한 전범재판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 세계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기 시작했다. 생명의 존엄함, 인권의 소중함에 대한 많은 이론과 철학적 접근이 있었다. 그 결과 인류역사상 하나의 명문화된 강령으로 처음 만들어진 것이 1947년 제정된 ‘뉘른베르그 강령(The Nuremberg Code)’이다. 이 강령은 2차 대전 후 열린 전범재판인 뉘른베르그 재판 이후 같은 이름을 따서 뉘른베르그 강령이 되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기본원칙을 담은 최초의 강령이다.
세계인권선언
뉘른베르그 강령의 탄생에는 이런 비극적인 배경이 있다. 뉘른베르그 강령은 그 후 1948년 12월 18일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 인간의 인권에 대해 최초로 명문화된 선언서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 되어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에 우호 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나은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세계인권선언에 역행하는 유엔(UN)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역사상 성경을 제외하고 인권에 대해 제일 잘 설명해 놓은 문서다. 1945년 만들어진 국제연합(UN)이 이루어 놓은 큰 업적 중의 하나다. 국제연합은 6.25전쟁에 세계 16개국을 파병하여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침략에서 지켜준 고마운 단체다.
하지만 현재의 유엔은 1945년 결성된 유엔은 다른 단체일 뿐이다. 인권을 위하고 세계평화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던 1945년 국제연합이 아니다. 인권을 지키려던 초창기 유엔은 지금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낙태를 허용하라고 각 나라에 인권을 위협하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함(1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우위를 무기로 동성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라고 약소국가들을 겁박하고 있다.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18조),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인권(19조)이라고 주장하던 유엔이 차별금지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혐오 프레임을 씌어 인권을 공격하고 있다.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26조 3항)고 선언한 유엔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을 빼앗는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한국교회
사회 질서와 윤리를 벗어난 권리 주장은 인권의 경계를 벗어난 것이다. 인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파괴하도록 방관하면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헌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헌법 정신과 기준을 무시한 판결과 입법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을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괴물로 만들고 있다.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위협하고, 각종 거짓 인권법이 입법 시도되고 있다. 2015년 간통죄를 위헌 결정하고 2019년에는 22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라는 취지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1대에 이에 22대 국회에서 ‘존엄’이라는 고상한 언어를 빌려와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악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헌법을 무시하고 동성 동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한국교회는 미끄러운 경사길에 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 10.27 연합예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체감하고 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나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면서 이들 나라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이미 낙태와 동성혼에 무너진 나라들은 종국에 마약을 허용하고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극히 작은 태아의 생명을 지켜주고, 병들고 약해져서 병상에 누워 있는 자들을 돌보아주며 삶에 지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다. 복음을 위해, 주님이 주신 가정을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정확무오한 성경 말씀을 읽고 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도한다.
복음의 그루터기가 되어 낙태와 동성혼에 무너진 열방의 교회를 다시 살리고 도와주어서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 마지막 때에 한국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2024년 10월 27일 200만(현장 100만 명, 온라인 100만 명)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준비 중이다. 10.27 연합 대예배는 한국교회가 주님이 주신 생명을 위해, 복음의 가치를 위해,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 힘을 내어 사명을 선포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도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7:14)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