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측, 국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정치 탄압으로 수갑 채워 인권 침해”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 ⓒ크투 DB

경찰이 과거 전광훈 목사(국민혁명 의장)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던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2심에서도 전 목사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법원은 경찰의 과잉 대응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해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교회와 전광훈 목사님, 변호인단은 이 판결을 통해 정의가 회복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회 측은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1월 2일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경찰이 목사님께 수갑을 채우고 수갑 가리개를 씌웠고, 이 모습이 전국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했다.

교회 측은 “그러나 당시 전광훈 목사님이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에도 자진 출석하는 등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경찰의 과잉 대응이 이뤄진 건 단순 인권 침해를 넘은 정치 탄압의 연장선상이었다”고 했다.

이어 “탄압의 원인은 전광훈 목사님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끌었기 때문이었다”며 “당시 문 정권은 겉으로 인권과 자유를 외쳤지만, 2019년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처벌을 가하는 등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무고한 국민들이 경찰 조사와 함께 직장을 잃는 등의 심각한 정신적·신체적·물질적인 피해를 당했고, 공권력에 의한 탄압에 대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크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는 마지막으로 “2021년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금번 승소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국가의 의무를 더욱 강화해 국민 스스로가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는 맞설 수 있게 해 준 민주적 진전을 이뤄낸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와 변호인단은 부당한 탄압에 맞섰던 진실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 전 목사가 청구한 위자료 300만 원 전액을 인정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지지자들로 인한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어서 수갑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원고(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언론 및 군중 앞에 노출시킬 경우 원고의 지지자들을 자극해 무력 충돌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2020년 1월 2일 오후 12시 36분경 종료됐고,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전 목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치 장소인 종로경찰서로 호송하면서 수갑과 수갑가리개를 사용했으며, 언론사들이 이 모습을 언론 매체에 보도한 것을 적시하며 “이 사건 수갑사용행위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구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당시 전광훈 목사에게 주거 부정의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갑사용행위 당시 도주의 우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고(전광훈 목사)의 지지자들이 원고의 도주를 돕기 위해 무력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고 할 것”이라며 “오히려 원고에게 수갑을 채워 언론 및 군중 앞에 노출시킬 경우 원고의 지지자들을 자극해 무력 충돌의 원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관이 원고의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법정에서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만으로도 도주 예방과 호송 과정에서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시건 이후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의해 미체포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경우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된 점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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