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학대학, 지금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이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선배 박사님께서 정부의 대학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신학대학들의 상황에 대해 분석해 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1. 원인: 교육부의 획일적 통제와 대학 자율성 상실
총장으로 재임하던 4년 가운데 3년을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보냈다. 전대미문의 이 기간은 정부의 교육정책 부실은 물론 대학 사회의 고질적인 제반 문제를 그대로 노출했고, 대학은 교육 구조와 교육 방법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체득한 기회였다. 대학의 실상을 가리던 허울이 벗겨지면서 그 본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예측할 수 없는 교육환경의 변화를 앞당겨 보여주기도 했다.
일정한 기준 이상이면 대학 설립이나 규모 확장을 승인해 주던 교육부의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우리나라 대학들은 급성장했다. 한때 넘쳐나는 학령인구를 수용하는 적절한 정책이었지만, 이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팽창된 대학들이 위기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 제도가 도입됐지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대학 간 적자생존의 경쟁을 부추겨 각 대학의 특성을 배제한 경쟁구도라는 기형적인 대학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 흐름에서 신학대학들도 예외없이 위기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그 결과는 참혹한 대학 간 경쟁구도 심화였다.
정부의 대학 정책은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원리 적용이다. 교육부 주도로 개혁이 강요되고 있는 것은 매우 후진적 정책이다. 문제의 출발점이다. 인위적인 대학 간 경쟁 구조에 의한 서열화 정책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해, 마치 대학을 학업 종착지처럼 만들면서 사교육과 입시지옥의 수원지로 만든다.
대학을 학업과 인생의 결과물로 만드는 정책보다는 졸업 이후의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 대학 이후의 삶을 경쟁력이 있게 만들 때 대학 교육에 가치가 있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재정 지원 정책으로 통제하려는 대학 개혁 시도는 가장 불편한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80% 정도가 설립 목적이 다양한 사립대학이다. 그런데도 대학 설립자가 아닌 교육부의 획일화한 개입과 간섭이 지나치다. 그래서 대학 총장 모임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불만은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죽어야 대학이 살아난다는 의미다. 정권 교체에 따라 교육부의 부서 명칭만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 권한을 폐지하고 그 대부분을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야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우리나라 교육부 제도와 교육 통제 정책은 대학 간 약육강식만 낳을 뿐, 실제로 대학 발전에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교육 기본구조가 어떻게 해서 이토록 오랜 세월을 일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의아할 뿐이다.
대학 설립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다. 이 법은 수도권 내 대학 설립을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대략 평택이나 안성 위의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충분히 대학이 될 학력인정(학사 학위 수여) 각종 학교들이 대학이 되지 못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물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면서 지방의 대학을 살리자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대학 설립이 어렵게 되어, 실제로는 이미 설립된 수도권 대학들의 이익이 확대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를 벌려 놓는 결과가 되었다. 비록 학부 과정이 없는 대학원대학교 제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되레 부실한 대학원대학교 설립 법인들을 양산하기도 했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려던 입법 취지와 달리, 신학대학원 과다 설립으로 부작용을 낳았던 것이다.
2. 교원 충원 문제와 평가 제도의 딜레마
대학의 팽창과 인구감소라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대학기관평가인증 정책은 강제 정원 조정과 부실대학 퇴출이 목적이다. 시장경쟁 원리에 맡긴 대학의 자정능력에 기대지 않은 교육부 관리들의 인위적인 개혁 시도다. 이론은 그럴듯했지만, 실제는 탁상공론이다.
실례로 학생 1-2만 명 규모의 대학과 1-2천 명 규모의 대학 간에는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하는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권투에서 사람의 몸무게에 따라 체급을 구분해서 시합을 하듯 대학평가 기준도 세밀하게 분류해야 하는데, 교육부의 대학평가인증에서는 똑같은 30개 지표로 인증 평가를 한다. 5개 평가영역(대학이념 및 경영,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교원 및 직원, 학생지원 및 시설, 대학성과 및 사회적 책무)에 6개씩 분류한 평가 준거가 도합 30개다.
전국 수백 개의 다양한 대학의 다양한 분야를 획일화한 30개 항목으로 평가해서 인증할 수 있다는 발상은 오히려 대학의 고유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평가인증 결과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급 요건을 충족시킨다. 이전에는 교수충원율과 같은 6개의 기본역량진단을 시행하다가, 정권 교체 이후 확대된 30개 항목을 통한 평가인증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물론 그 외의 다른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를 확보하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현재의 대학 상황과 형편을 반영하지 않은 매우 불공정하고도 편향적인 기준 적용이다. 많은 대학은 평가 준비를 위해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용역비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며, 소규모 대학은 교직원 전체가 본질인 교육 대신 평가 준비에 몰입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다양성을 전제로 한 대학의 고유 기능 제고 대신 획일화한 기능으로 대학을 순치시키며 쇠퇴시킨다. 상황이 다르고, 규모가 다르고, 설립 목적이 다르면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하는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평가 정책이다.
대학이나 학과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강의마다 특징이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 평가는 비록 다양한 평가 항목이 있다 해도, 예를 들어 획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수가 몇 명 충원돼야 하는지, 신입생 모집 실적이나 재학생 유지 실적 비율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학과에 적합한 인재가 아니면 학생을 정원에 맞춰 선발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자퇴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이런 비율을 대학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을 무조건 학교에 붙잡아두고, 편법 입학을 시키고, 교수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변화무쌍한 교수 채용 방법들이 동원되며, 교수들은 평가의 소모품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예컨대 우수 교원 확보 대신 저비용 고효율의 ‘강의전담 교원’이나 ‘비정년제 교원’ 등의 채용 방식이다.
현재 대학평가 제도는 교수 채용 분야에서도 경험이 있고 우수한 교원을 채용하는 길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또한 공개 채용과 병행한 특별 채용은 이미 검증된 교원을 채용하는 방법인데도 이를 시행하기 어렵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대학은 더 열악한 환경이 되고 있다.
3. 교육 혁신과 정부 개입의 한계
강의 방식이나 교과목도 교육 혁신이나 특성화 명목의 평가 대상으로 삼아 정부가 개입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은 대학을 마치 전체주의식으로 집단화하려는 시도와 같다. 대학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제화는 대학을 기업 경영처럼 만들어 교육의 황폐화를 조장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시행했던 원격이나 동영상 강의도 사후 입법됐다. 강의 방식을 차라리 대학 자율에 미리 맡겼다면, 더 효율적으로 강의와 교육 환경이 개선됐을 것이다.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를 교육정책이 뒷받침하는 대신 되레 선도하려다 보니 발생한 촌극이다.
돌아보면, 코로나 기간의 동영상과 원격 수업은 실제로 불법이었다. 제도가 사후에 뒷받침한 격이다. 이 기간 교육 방법의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교육 질서가 형성됐다. 비록 2023년 말부터 원격(비대면)수업에 대한 관련법이 마련됐지만, 시행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다.
교육 방법까지 정부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인구 집중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에 적용하는 획일화한 평가와 교육방법 적용을 폐지하고, 원격강의 교육 방법을 전면 허용하는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 모집 분야에서도 대학의 자율성이 상실되고 있다. 평가지표 기준에 맞추기 위한 학과 신설이나 학생모집으로 변질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이 평가 기준에 포함되다 보니, 무분별한 학생 모집은 물론 지역 간의 인구 격차와 설립 목적의 특성이 배제된 선발을 하게 된다.
허울 좋게도 성인 평생교육과정 도입을 내세우지만, 이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대학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다. 급격한 교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모집 계획을 승인받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획일화한 방식의 학생 모집을 강요하는 것은 특성을 가진 소규모 대학을 도태시키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설립 목적에 적합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대학평가 방식과 학생모집 방법의 획일화 대신, 특성화 대학에는 자율권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의 재정지원과 국가장학금 지급을 연계해 평가를 시행하는 것은 심각한 학생 권리 침해이다. 대학은 수익을 창출하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기업 경영과 같은 잣대를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부실기업 퇴출처럼 대학을 퇴출한다는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그러므로 평가 점수에 맞추어 벌칙을 가하는 네거티브 정책을 시행하기보다, 포지티브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대학의 불법과 부정이 있다면, 가중 처벌하면 된다. 퇴출 대상 대학은 스스로의 한계로 자연스럽게 퇴출된다. 정부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학교 차원의 지원이나 제재보다 학생 개인에 맞춘 지원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평가 항목 가운데 학생의 교육 성과가 향상됐다는 것은 학생 개인 고유의 문제이지 대학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대학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 장학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학생 개인의 권리 침해이다.
그런데도 부모들의 세금으로 형성된 재원이 풍족한 대학에 속해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받고, 어려운 대학에 재학하면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 정책이다. 되레 어려운 대학일수록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 공정성이며 소멸하는 지역을 살리는 지름길인데도, 이에 역행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 대학이 그 지역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때, 지역과 더불어 상생할 수 있다.
4. 신학대학 정체성과 자율성 회복
우리나라 대학 상황의 대략적 흐름을 전제한 것은, 신학대학들이 현재 대학 상황 속에 같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신학대학의 현실로 좁혀보겠다. 인구 증가와 더불어 대학이 팽창되던 30여 년 전 상황에서 일반 대학들과 유사하게 신학대학들도 몸집을 불리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의 급속한 부흥에 비례한 신학대학들의 증원과 증과는 한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정책이었다. 대부분 신학대학이 이 기간에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학생 증원을 통한 부족한 재원 확보와 다른 분야에서도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바람으로 교회 활동에 필요하다 싶은 학과들을 신설하고 학생을 증원한 결과가 현재의 구조이다. 그렇다 해도 대개 수백 명에서 2천 명 안팎의 소규모이다. 정체성 유지와 교단에 필요한 인재 양성 목적이므로, 그 이상 확대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 경쟁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역주행의 방법만이 신학대학들이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의 획일화한 평가 정책에 맞추기 위해 신학대학들이 정체성을 상실한 평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 심지어 학생 모집 자율성 상실로 신앙과 소명에 기초한 변별력보다 평가를 충족하기 위한 학생 모집으로 변질됐다.
신학대학 특성화는 정부의 대학 평가나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정책이다. 그럼에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학을 일반 학문처럼 전환하는 교육 과정 개편이나 학제 개편이 강요되고 있고, 이러한 정책에 순응한 신학대학들은 설립목적을 유지하기 위해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이미 시대의 흐름에 적절하게 개선되는 교육 환경과 강의 방식을 계량화해 평가하기 때문에, 언어유희와 같은 미사어구로 치장한 교과목에서, 강의 방식에서, 학생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에서 백가쟁명식의 대안들을 마치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보이게 치장하기도 한다.
현재와 같은 대학기관인증평가 제도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해도 매우 퇴행적인 제도이며, 이미 특성화한 신학대학에는 매우 불공정한 정책이다. 이 평가를 위해 신학대학들은 핵심 교과목까지 평가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대학 교과목까지 개입하는 정부가 어디 있는가? 교수 충원, 신입생 모집, 교과목 운영, 강의 방식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대학 교육은 전체주의 교육과 유사하게 되며, 신학대학들도 정부 재정지원에 갈급한 상황에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
5. 책임 있는 신학대학의 이사회, 축소와 질적 강화
이렇게 자율성이 상실된 대학 상황은, 교단 총회와 직결되는 신학대 이사회가 사립학교법 구조 속에서 교단과 불화하며 끊임없는 분규에 휘말리게 한다.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학교법인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교단 총회에서 이사를 추천해도 그 이사를 선임할 권리가 재직 이사들에게 있으므로 교단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단 총회의 책임도 크다. 교단에서 설립한 신학대학이라면 학생들에게 등록금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하며,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에 대한 후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학교 재정 지원 부족은 신학대학이 교육부의 평가나 지원에 의존하게 하여 자율성을 상실하게 만든다.
권리는 강하나 책임은 미약하다. 권한만 있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학교법인 이사회 구조에서는 신학대학들이 정부 의존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도 대부분 신학대학 운영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 개입과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이다. 정부 재정 지원을 능가하는 교단과 학교법인 이사회의 후원 및 특성화한 소규모 대학 간의 상호 연대와 공동의 제도 개선이 신학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다.
대학 재정, 학생 현황, 교수 현황 등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되기에, 그 대학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가 실제 교육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엽적 기준을 적용해 대학을 평가하고 지원을 차등하는 퇴행적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대학기관인증평가는 소규모 대학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주로 신학대학들이 소규모이기에, 달리 보면 신학대학이나 종단 대학을 고사시키는 수순이다. 신학대학은 신학대학 자체 기준에 근거한 평가나 특성화 인정 정책으로 개선돼야 신학대학들이 설립 목적을 유지하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초교파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신학대학들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명칭은 University이지만, 실제로는 단과대학과 같은 신학대학들이 마치 다양성과 대중성을 내포한 University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이미 교단 신학교로서의 설립 목적과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다. 지금보다 규모를 축소하고, 지원자 선별을 강화해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거 양적 팽창에 비례한 규모 확장은 이제 반대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규모 축소로 전환돼야 한다.
정부가 대학 교육 방식과 내용을 재단하고 평가하던 획일화한 정책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수용할 대학 부족 상황에서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교육환경 변화와 다양화한 사회 구조에서 이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되레 대학의 위기를 심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는 구조적이다. 현 구조에 학령인구 감소가 반영된 결과다. 그렇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이에 맞춘 대학 자체의 구조조정과 혁신을 이룰 때, 신학대학은 시대에 부응하는 인재양성 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미 특성화한 신학대학에 대한 정부 주도의 평가 정책은 공정하지 않은 정책으로서 신학대학의 정체성과 설립 목적을 침해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대학평가 제도는 이미 특성화로 설립된 신학대학과 같은 소규모 대학을 황폐하게 만드는 편향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입시경쟁 이후에도 심지어 대학 간 경쟁을 심화하는 대학기관인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신학대학 기준에 맞춘 새로운 평가제도 시행과 함께 각 대학의 학생 수에 비례한 재정 지원을 공정하게 시행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 없이 대학들이 균형이 있게 발전할 수 있고, (신학)대학은 지역 사회와 교단의 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
김선배 박사
전 전국신학대학협의회(KAATS) 회장
전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