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강제일교회 이탈측 이승현 씨, 장례식 집례 도중 “고인 명예장로로 추서” 파문

송경호 기자  7twins@chtoday.co.kr   |  

노회 참칭한 불법적 목사 안수에 이어 또다시 기행

▲‘장로 ○○○의 집’이라고 적힌 묘비.

▲‘장로 ○○○의 집’이라고 적힌 묘비.

평강제일교회 이탈측이 노회를 참칭해 불법적으로 목사 임직을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례식장에서 갑자기 고인을 ‘명예장로’로 추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월 5일 부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평강제일교회 이탈측 한 교인의 천국환송예배(발인예배)에서, 이를 집례하던 이승현 씨가 설교 도중 갑자기 고인을 ‘명예장로’로 ‘추서’한다고 한 것이다. 당일 고인의 매장지 비석에 ‘장로 ○○○의 집’이라고 새긴 것을 볼 때, 이에 대해 유족들에게는 사전 언질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례 이후인 지난 11월 10일 이탈측의 집회에서는 사회를 보던 조종삼 목사가 봉헌 시간에 성도들의 헌금 내역을 읽어 주던 도중, “장로 임직을 감사합니다. ○○○”라고 해당 피임직자인 고인 명의의 감사헌금 내역과, “○○○ 장로의 천국환송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혜 안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유족 명의의 감사헌금 내역을 언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불법적·반기독교적인 행태이기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로 임직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당연하다. 아무리 ‘명예장로’라 할지라도 후보자 선정과 노회의 장로고시, 당회의 승인과 공동의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임직 절차도 이런데, 하물며 고인이 된 사람을 장례식장에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명예장로 추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이는 장로교의 정치 체제나 기독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다. 무엇보다 장로교단은 장로에 의해 운영되는 정치체제이므로, 목사뿐 아니라 장로 임직 절차와 조건도 매우 엄격하게 헌법에 규정돼 있다. 장로 임직 과정에는 교인들의 복종서약이 수반돼 교인들이 그들의 치리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이를 마치 고인이나 유족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보상을 하듯 장례 절차 중 임의로 ‘선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세 기독교(가톨릭)가 타락의 대표적 사건이 성직매매와 면죄부 판매였다. 가톨릭은 “고인이 된 가족들을 위한 헌금이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고인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연옥 교리와 면죄부 판매로 교인들을 미혹하며 돈을 거둬들였다. 장로 임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명예장로 추서를 선포하고, 유족들이 고인의 이름으로 장로 임직에 대한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마치 이를 연상케 한다.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은 “일반적으로 장로교 주요 교단들은 헌법에 장로 장립 절차가 정해져 있고, 명예장로든 시무장로든 성도들의 대표로 추대되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한다”며 “이 같은 사례는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서창원 이사장도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장로로 추서하는가?”라며 “장로는 직분인데 산 사람에게 해당되지 죽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했다.

평강 이탈측의 이 같은 반기독교적 행위가 가능한 것은 그 대표자인 이승현 씨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당회나 공동의회 등 장로교 법과 질서를 무력화하고 불법적 목사 안수나 세례, 심지어는 고인을 ‘명예장로로 추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는 이승현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인에 대한 명예장로 추서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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