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무지막지한 방어권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못해”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 불가능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위증한 사람은 있고 위증교사자는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위증을 자백했던 증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게 이 대표의 피고인 방어권 권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게 판결 이유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압박과 부담을 느껴 위증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그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다는 판결”이라며 “피고인이 증인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요지서를 주겠다고 제안한 자체는 국민적 상식에 한참 어긋난다. 더구나 그 상대가 제1 야당의 대표이자,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였다는 점에서 당시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김 씨가 받았을 심리적 부담감과 불안감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 출신으로 본의에 상관없이 위증까지 하게 된 평범한 김 씨는 유죄를 받고 그 원인을 제공한 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죄만 남고 정작 죄인은 없는 이 같은 판결은 이런 무지막지한 방어권이 가능하다고 상상조차 못해온 평범한 국민들만 자괴감에 빠뜨릴 뿐이다. 앞으로 있을 2심 재판에서 반드시 사법정의가 살아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