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경남 자유마을 대회’서 14일 광화문 결집 촉구
전광훈 의장, “윤, 중-북-종북세력 체제 전복 막으려 계엄”
김학성 교수 “비상계엄, 국헌문란·폭동 없기에 내란 아냐”
자유마을 “진짜 내란수괴는 3권분립 무너뜨린 이재명”
계속되는 민주당의 국회 폭거를 막기 위해 전광훈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의장이 10일 부산과 경남을 방문해 지지자들의 결집을 요구했다. 이 집회의 여파로 오는 14일 광화문 보수층 총궐기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전 의장은 이날 부산 호텔 농심에서 개최된 ‘부산·경남 자유마을 대회’에서 “비상계엄은 거대 야당의 정부 예산 대거 삭감 및 정부 관료 탄핵 남발로 행정부가 마비될 위기 가운데 발동된 것”이라며 “최대 악수이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장학일 자유마을 총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자유 대한민국의 3권분립 체제를 파괴하며 내란죄를 선동하는 주동자”라며 “진정한 내란수괴는 위기를 제어하려 했던 대통령이 아니라, 애초에 비상시국을 만든 이재명과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총재는 “국민 대다수가 이미 ‘내란수괴 선동’에 넘어갔기 때문에, 유일한 타개책은 민주당에 반대하는 1천만 명의 광화문 결집을 통한 국민저항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성 법률자문 명예교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죄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김 교수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대규모 폭동’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에서 190명이 모여 계엄 해제를 의결한 후 대통령이 민주절차를 따라 계엄 해제를 선포했으니, 형법 제91조에 명시된 ‘국가기관 전복’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김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가진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설명하며,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례를 인용해 대통령의 결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의장은 11일 울산 시티컨벤션, 12일 경북동부·포항 라메르웨딩컨벤션, 13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자유마을 대회를 열어 14일 광화문 보수 총결집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