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긴급 세미나 통해 탄핵·내란죄 헌법적 분석
탄핵소추 부결 후 재상정, 명백한 위헌·위법
尹, 국무회의 거치고 국회 요구에 즉각 응답
계엄 명분, ‘반국가세력 일시 척결’이 핵심
자유통일당이 16일 오전 11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반란 정당 민주당과 반란 수괴 이재명, 헌법과 법치의 위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특별히 전 헌법학회장 김학성 교수와 곽순근 법학박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죄 적용 시비에 대해 헌법적으로 분석하는 자리였다.
곽순근 법학박사는 이번 계엄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 포고령 1호를 공표한 후 시행에 들어간 뒤 국회의 해제 요구에 즉각 응답했기에 절차상 큰 하자가 없으며,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확인된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4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통과에 대해서도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이 과반수 찬성으로 상정 후 찬성표가 부족해 ‘부결’로 폐기돼야 했음에도, ‘투표 불성립’을 주장해 같은 회기 내 재상정한 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며 “이는 헌법 제51조에 근거, 국회법 제92조가 규정한 ‘일사부재의 원칙’에 정면 반하는 것으로, 이는 헌정문란 반란행위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전 헌법학회장인 김학성 강원대학교 법전 명예교수는 계엄의 목적성과 권한을 강조하며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 및 내용에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통치 행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선포 그 자체로는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입장을 인용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이기도 한 구주와 변호사는 “계엄, 탄핵, 내란죄 구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으로 선포한 ‘종북 반국가세력 일거 척결’에 대한 검토로부터 시작해야 가능하다”며, 현재 이에 대한 논의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석권호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이 최근 4년간 총 102차례 북한 지령을 받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건 외에도, 진보당·전교조 내 인사들이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촛불집회 등 대정부 시위에도 북한 지령을 통해 입수된 구호들이 꾸준히 사용돼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은 ‘종북 반국가세력 일시 척결’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곽순근 법학박사를 포함한 토론자들은 “‘국회권한정지’ 조치가 위헌위법이었더라도 그 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문제“라며 이번 비상계엄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한편 긴급 세미나를 개최한 자유통일당은 국회의 탄핵 재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위법 사항은 현 상황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즉각적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수용으로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가 확인돼 탄핵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세미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헌법재판소 측에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