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교단, 평강제일교회 이탈측과 이승현 씨 사이비 규정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총회장 김규완 목사, 서기 강모세 목사)가 최근 평강제일교회 이탈측(대표 이승현)의 사이비단체 규정의 건에 대한 헌의안을 조사 검토한 결과를 공고했다.

합동교단 측은 “평강 이탈측과 대표자 이승현 씨에 대해 성경의 진리와 장로교 신조 및 본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사이비단체로 규정하고, 소속 지교회 성도나 교역자들이 이들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은 더 이상 본 교단 소속 교인이 아님을 공포하는 바”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불법 목사 안수 및 교육전도사 임명 ▲이승현 씨의 소위 ‘예수 재림론’ 주장 ▲이승현 씨의 영적 후계자설 ▲구속사 시리즈의 불법 출간과 배포 ▲이탈측 성도들에 대한 헌금강요 및 불법 성례의 시행 ▲죽은 자에 대한 불법 장로 추서 등을 꼽았다. 다음은 해당 공고문 전문.

평강 이탈측(대표 이승현)에 대한 사이비단체 규정 공고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는 평강 이탈측(대표 이승현)의 사이비단체 규정의 건에 대한 헌의안을 조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결정 사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는 평강 이탈측과 대표자 이승현 씨에 대해 성경의 진리와 장로교 신조 및 본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사이비단체로 규정하고, 소속 지교회 성도나 교역자들이 이들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동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들은 더 이상 본 교단 소속 교인이 아님을 공포하는 바이다.

2. 처리 절차와 사이비 단체 지정의 주요 내용
1) 조사처리위 구성과 절차

2024년 8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제109회 총회에서 서울남노회의 헌의안인 평강 이탈측에 대한 ‘사이비단체 규정의 건’을 보고받고, 7인의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 및 처분 권한을 위임한 후 결과는 임원회에 보고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조사 검토하여 확정한 ‘조사보고서’를 지난 12월 5일, 제3차 임원회의에서 접수하여 원안대로 받기로 확정하고 이를 총회 산하 모든 지교회와 한국 교회에 공표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이비 단체 규정의 주요 내용
(1) 불법 목사 안수 및 교육전도사 임명

평강 이탈측(이승현)은 지난 2024년 7월 14일, 본 교단 소속 노회인 ‘서울남노회’ 명의로 이디도, 박대인, 서승우 씨를 목사로 임직하고, 한나림, 김효선, 정연태, 양사무엘, 이현우 등 5명을 교육전도사로 임명하였다.
특히 목사에 대한 임직은 교회의 항존직 직원을 세우는 것으로, 엄격하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올바른 목회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본 교단 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1조 목사의 의의 참조). 그런데 이들의 목사임직은 ①본 교단에서 제명·출교된 목사들이 주관하고 ②본 교단 소속 ‘서울남노회’를 참칭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를 현격히 위배하였으며 ③교육전도사들 또한 참칭 서울남노회 소속으로 임명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다.
주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리하는 목사의 임직은 기독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직 절차라 할 수 있고, 목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불법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본 교단의 정치체제뿐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현격히 위배한 사이비적 행태이다.
특히 이들 이탈측의 ‘서울남노회’ 참칭 행위는 본 교단 총회와 서울남노회가 제기한 ‘명칭 및 총회로고 사용금지 가처분’(2023카합20443)이 서울남부지원에 의해 인용됨으로써(2024.10.25.) 이들의 불법성이 사법당국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2) 이승현 씨의 소위 ‘예수 재림론’ 주장
이승현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8일, 뉴욕 늘푸른교회에서 구속사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 학생들의 대학입시에 관해 설명하면서 “야 걱정하지마, 재수하면 어때. 다시 합격하면 되지. 야, 예수님도 재수했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재수하는 마당에 인간이 재수하는게 어때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예수님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온다는 주장은 통일교의 ‘초림 실패론’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정통 기독교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 주장이다.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임을 고려한다 해도 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해당하므로 단지 실언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혐의임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발언 당시나 지금까지도 올바른 해명이나 사과표명도 없었으므로 이승현 씨의 이 발언은 명백하게 본 교단의 신앙노선과 다르고 우리 주님의 초림사역을 크게 훼손하는 그릇된 주장이다.

(3) 이승현 씨의 영적 후계자설
평강 이탈측은 이승현 씨의 지위를 마치 구약의 [모세-여호수아]의 구도처럼 본 교단의 설립자인 휘선 박윤식 목사의 영적 후계자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을 다수 성도들의 SNS 글 등에서 확인하였다.
“이승현 목사님은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로서 이 시대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줄 사명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승현 목사님에게 지금 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 이승현 목사님이 월권하여 원로목사님을 참칭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뜻을 가로막는 행위로서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비방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승현 목사님은 구속사 언약을 완성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지도자입니다.”
“원로목사님이 천국 가기 전에 모세의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처럼 교수님이자 철학박사이신 그분께 사명을 전수하여 주셨다.”
이와같이 평강 이탈측 성도들의 뇌리 속에 이승현 씨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기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시대의 지도자라는 사상이 깊이 박혀있었고, 이를 당당하게 주장하며 설파하기까지 한 것으로 볼 때 매우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문선명이나 박태선처럼 한국의 대표적 이단들이 하나님과의 직통계시를 주장하며 신격화·교주화한 논리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2년도에 이승현 씨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이승현 씨를 호칭할 때 ‘7층 아버지’라 한 카톡 메시지가 유포된 바도 있었다.
이러한 사상이 만연하고 있는데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은연중 이를 묵인하거나 동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현재 평강 이탈측 내에서는 이승현 씨가 ‘천국으로 인도할 이 시대의 유일한 지도자’라는 그릇된 사상이 유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매우 심각한 사이비적 행태이다.

(4) 구속사 시리즈의 불법 출간과 배포
본 교단은 설립자 휘선 박윤식 목사의 목회철학과 구속사 시리즈의 내용을 전파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해(害) 교단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승현 씨는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A), 제사정결규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불법 저작물을 ‘비매품’으로 발간하여 이것이 마치 박윤식 목사의 유고작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사 시리즈의 발간과 보급은 휘선 박윤식 목사가 생전에 설립한 구속사운동센터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였고 저작권과 모든 출판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책을 펴내며 정통성 운운하는 것은 휘선 박윤식 목사의 구속사 시리즈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일뿐 아니라 본 교단 소속 교인들을 미혹하는 행위이다. 이는 본 교단의 입장에서 사이비 저작물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5) 이탈측 성도들에 대한 헌금강요 및 불법 성례의 시행
장로교회는 [총회-노회-당회]의 삼심제로 이루어진 정치체제요 주께서 세우신 목자를 통해 교회를 치리하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속에서 치리하도록 명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올바른 예배와 성례의 시행, 그리고 올바른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회운영을 원활하게 하도록 명령하셨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매주 오정동에 마련한 예배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본 교단 헌법에도 헌금의 수집은 당회의 직무(제9장 당회 제5조 당회의 직무 5호, 예배모범 제18장 헌금)이다. 교회측과 분리되어 매주 4회씩 교회 정문 앞에서 하는 시위를 예배라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오정동의 별도집회에서 헌금을 수거하고 이를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분립한 별도의 단체임을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법적으로 성례를 시행함으로써 성경의 진리와 본 교단의 헌법과 장로교 교리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다. 성례의 시행은 본 교단 헌법 예배모범 중 제9장에서 11장에 걸쳐 유아세례, 입교예식, 성찬예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정도로 장로교 교리의 핵심이다. 이 모든 성례는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대로 거룩하게 행할뿐 아니라 당회의 결의와 주관을 통해 흠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 이탈측은 자신들을 따르는 교인들에게 임의로 유아세례, 병상세례 등을 면직된 불법 목사들이 시행함으로써 장로교 헌법과 교리를 희롱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

(6) 죽은 자에 대한 불법 장로 추서
이승현 씨는 2024년 11월 5일, 부천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이탈측 성도의 천국환송예배에서 갑자기 고인을 ‘명예장로로 추서한다’라고 선포하였다. 이는 장로교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황당무계한 사이비적 행태이다.
본 교단 헌법 제5장 치리장로 편에는 장로직의 기원과 권한 및 직무에 대해 성경을 토대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중 명예장로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회 과반수 찬성으로 당회장이 임명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장로든 교회의 직분은 살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목사를 도와 교회를 올바로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죽은 자에 대해 장례식 중 불쑥 장로로 ‘추서’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장로교에서는 있을 수 없다. 이는 중세 카톨릭의 성직 매매나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주나 행할 수 있는 이단적 행태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나 서창원 이사장(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 등도 “장로 직분을 죽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고, 이같은 사례는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크리스천투데이, 2024. 11. 15.자 기사 참조).

3. 한국 교회에 알립니다.
본 교단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의 무오성과 종교개혁의 핵심정신인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장로교 전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한 때 본 교단에 속해서 활동했던 평강 이탈측의 이승현 씨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벌인 작금의 행태는 이러한 진리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이비적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한국 교계에 널리 알려 미혹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평강 이탈측의 이승현 씨는 장로교의 뿌리인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개신교의 전통교리와 교회질서를 현저하게 위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의 교주처럼 목사나 장로를 개인의 권위에 의존하여 임의로 임명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며 성경을 모욕하는 사이비적 행위입니다. 또한 특정한 영을 받아 일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인식은 한국의 뿌리깊은 이단 사이비의 전형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초림을 실패로 규정한 것은 어느 기독교 교파에서도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이단적 주장이기에 성경적 진리와 장로교 전통을 위협하는 평강 이탈측과 이들의 대표자 이승현 씨에 대해 ‘사이비단체’로 규정하고 한국 교회에 널리 알려 더 이상 이들의 주장과 행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2024. 12. 10.
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총회
총회장 김규완 목사
서 기 강모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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