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24일 최종 승소했다.
전 목사는 2020년 1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했던 당시,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측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게 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24일 항소를 기각, 당시 경찰 측 대응이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대응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로써 전 목사께서 2019년 10월 집회에서 폭력을 선동했다는 당시 혐의가 대법원 무죄로 밝혀진 데 이어, 경찰의 과도한 대응이 있었음도 밝혀졌다”며 “결국 당시 혐의로 구속까지 이뤄진 전 목사에 대한, 문재인 좌파 정부의 보수우파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실체가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번 판결은 단지 전 목사 개인의 명예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닌, 당시 합법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다 피해를 입었던 모든 시민들과 시민혁명의 승리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광화문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당시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었지만, 돌아온 건 정치 탄압이었다”며 “2019년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무고한 시민들이 마녀사냥식 GPS 위치 추적과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했다. 이로써 어떤 이들은 직장까지 잃게되는 피해까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탄압한 자유와 정의과 회복된 것을 뜻깊게 받아들인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보수우파 세력에 저지른 불법 폭압 정치에 대해 통렬한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인정해 본 사건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가져다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