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짓밟은 거대 야당의 겁박과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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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법치주의 국가 되도록 깨어 있어야

▲관련 보도 화면. ⓒ연합뉴스TV

▲관련 보도 화면. ⓒ연합뉴스TV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12월 24일로 예정했던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12월 26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고,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들 임명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총리실에서는 법안 처리에 대한 법적 기한인 1월 1일까지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2항은 국회가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에 명기된 15일을 못 참고 빨리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연일 겁박하고 있으며, 모든 언론은 이를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헌법이 보장한 15일의 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 행태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리 급할까.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일까.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 됐고,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고,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노총과 언론을 등에 업고 있으니 거침이 없는 듯하다.

독재하지 말라고 삼권을 분립시켰는데, 지금 국회가 하는 것을 보면 거대 야당의 독재 시대가 됐다. 헌법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자기 원하는 날짜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박을 일삼으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린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같은 행태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고 외쳐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는 수많은 언론들이 이러한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하여 아무도 비판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기능은 상실됐고 앵무새로 전락했다. 득세한 거대 야당에 잘 보여야 향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심지어 법조인들도 거대 야당이 무서운지 ‘헌법 위반’이라고 소리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거대 야당 내에서도 이같은 겁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가. 이 시대의 양심은 어디에 있는가!

대놓고 헌법 유린을 해도 막아서는 언론도, 정치인도, 법조인도 없으니 과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누가 지켜나갈지 심히 우려가 된다.

나라가 혼란과 격랑 속에 있을 때, 미혹과 선전선동과 여론몰이와 마녀사냥이 극대화된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법치주의 국가가 되도록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하고, 마땅히 할 말을 용기 있게 해야 할 때다.

▲이용희 대표.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바른교육교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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