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영장을 승인, 발부한 것과 관련,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이 31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는 위법,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이번 영장 청구 자체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문제”라며 “그럼에도 법원 스스로가 이를 인정한 것은 위법한 정치적 판단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현역 대통령의 비상 계엄 관련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던 상황에서 국가적 중대 사안을 이렇게 성급히 처리하는 게 시의 적절한가도 의문”이라며 “법원은 그동안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영장 청구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럼에도 금번 공수처의 부당한 영장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발부는 이중 잣대까지 의심케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로서는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민주당의 초법적 공수에 대해 사법부의 법리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던 중에 어이 없는 큰 충격을 받게 됐다”며 “사법부는 위법성 소지가 있는 이번 체포 영장 발부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