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수갑 채웠던 경찰 상대 승소 확정… “문재인 정부 폭정 최종 확인”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대법, “과도한 신체 자유 침해” 1·2심대로 판결
문 정권, 집회 참가한 시민들 공개 수사·처벌해
이번 판결 의미, 당시 시민들과 시민혁명 승리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 ⓒ크투 DB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과거 자신에게 부당하게 수갑을 채워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게 했던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근 최종 승소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 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교회 측은 “전광훈 목사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자진 출석한 2020년 1월 2일 당시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측이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웠으며 이 모습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게 했다”며 “이와 관련, 대법원은 1,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지난달) 24일 항소를 기각, 당시 경찰측 대응이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대응이었음을 판결했다”고 했다.

교회 측은 “당시 광화문 집회에 모인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 신영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 당시 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을 뿐이었지만, 돌아온 건 정치 탄압이었다”며 “2019년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무고한 시민들이 마녀사냥식 GPS 위치 추적과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했다. 이로써 어떤 이들은 직장까지 잃게되는 피해까지 당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그리고 변호인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탄압한 자유와 정의과 회복된 것을 뜻깊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보수우파 세력에 저지른 불법 폭압 정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즉시 사과할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끝으로 국가가 국민의 신체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음을 일관되게 인정 해 본 사건을 통해 자유와 인권의 신장을 가져다 준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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