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경찰 공무원, 위법 명령 거부할 권한·의무 있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이 13일 “대한민국 경찰 공무원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에 대해 체포 영장 집행까지 시도하고 있는 공수본이 또다시 경찰을 강제 차출, 불법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자체 공수처 법조차 위반하고 있는 권한 남용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데 대해 추후 법적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위법적 강요에 항명하는 경찰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은, 모든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위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관련 경찰공무원법 또한 이를 적극 지지 보호하고 있다.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며 정의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공무원 여러분께서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용기를 내어주시길 촉구드린다”며 “또한 불법 행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나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자유통일당으로 문의해 달라. 자유통일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불법과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의와 진실을 이길 불법은 결코 없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이 문제를 주목해 주시고,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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