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이 13일 “국민의힘은 반자유민주적이고 위헌적인 ‘내란특검법’에 동조하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손 부대변인은 “이 졸속적인 법안은 헌법을 무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5대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첫째, 무제한 특검으로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대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짓밟는다. 둘째, 제왕적 특검으로 변질되어 민주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나 단체를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 심지어 국민의 사적 영역인 카카오톡과 SNS까지 검열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다. 셋째, 사법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켜 여론몰이를 통한 정치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군사기밀 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상 수사 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담고 있다. 다섯째, 기존 탄핵 찬반 전쟁에서 탄핵반대 자유민주 시민의 투쟁의지를 허물고 전열을 흐트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반자유민주적 특검법에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며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반등하고 있다. 그러나 자당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시킨 과거의 배신적 행태를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이상의 무책임과 나약함은 국정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관저 앞에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강추위를 견디며 투쟁하는 애국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내란 특검법 논의조차 거부해야 하며,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내란 특검법을 동조하여 이를 통과시킨다면, 자유통일당은 국민의힘 해체 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