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이 17일 “무능 공수처의 반헌법적 폭거와 불법, 해체만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이종혁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이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적법성과 신뢰를 보여준 적이 없다”며 “그 존재 이유는 국민들에게 철저히 의문시되고 있으며, 법조계조차 공수처의 전문성과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회피하고, 편법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더욱이, 영장 담당 판사는 형사소송 법률을 위반하여 ‘맞춤형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법치주의를 짓밟았다”며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더 충격적이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명시하지 않은 채 군사시설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대통령 관저에 허가 없이 진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55부대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출입 승인을 강요했지만 거부당하자, 셀프직인으로 공문서를 조작해 관인을 날인하고 불법적으로 관저 출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적법 주장을 철저히 반박하며, 그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했다. 관저 출입 승인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공수처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국가 기관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실을 조작해 군사시설에 불법으로 접근하려 한 사건은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관저 출입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치와 안보 체계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자유통일당은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이를 정치적 퍼포먼스로 변질시켰다.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위험까지 감행하며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기만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했고, 국민의 상처와 분열은 쉽게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무엇보다 수많은 국민이 공수처의 무능과 불법을 생생히 목격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유통일당은 국민과 함께 공수처의 불법 행태를 철저히 밝혀내고,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나아가, 공수처의 해체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강력히 선언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