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현 씨 등 평강 이탈측 16인, 고법서도 면직 판결 ‘유효’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총회 임원회의 징계 및 총회에서의 인준 결정 존중

이승현 씨 등 평강제일교회 이탈측 16인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서울남노회의 면직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이 최근 기각돼, 이들에 대한 제명·면직 판결의 유효성이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2024라20291, 서울고등법원 제25-3민사부, 2025. 1. 14.일 판결).

이들은 본인들의 소속 노회였던 서울남노회가 지난 2023년 9월에 재판국을 열어 면직 판결한 것에 불복해 서울남부지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했다가, 지난 2024년 2월 16일 기각 판결을 받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었다. 이로써 이들 16인은 여전히 목사 면직이 유효한 상태에서 본안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기각 근거는 노회나 총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양측의 다툼 속에 이탈측은 법제인사위원회의 구성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법제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가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서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논리대로면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고, 그렇다면 이에 근거해서 서울남노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면직 판결을 내린 서울남노회 재판국의 판결도 무효라는 게 이들의 주요 논거였다.

하지만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총회임원회에서 이들의 징계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총회에서 총대들에게 인준받았다면 종교단체 최고 치리회의 유권해석으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봤다. 따라서 이탈측이 제기한 법제인사위원회 구성 절차, 노회에 위탁 판결을 의뢰하기로 결정한 당회의 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은 맞지만, 당회의 경우도 과반수가 참석해 결의한 것이라면 약간의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은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이탈측에서는 “총회 임원회는 총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 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총회가 1년에 한 번씩만 모이므로 총회 이후의 업무를 임원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서 인준받는 것을 합리적인 절차로 봐, 서울남노회와 합동교단 총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이처럼 서울고등법원은 “교단 총회는 산하 모든 교회를 다스릴 권한을 갖고 교단 헌법을 해석할 전권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교단체의 최고 치리회가 한 유권해석이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교단에 소속된 하급단체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부 절차에 따라 해결하되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판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본안 소송에서도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면 평강 이탈측은 “목사 없는 성도들”로 구심점을 잃을 수밖에 없다. 현재도 목사 면직된 이들이 주도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상황이라 향후에도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한편 이탈측의 대표인 이승현 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8억 3천여만원의 횡령 혐의로 최근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원에서 첫 공판 기일이 3월 10일로 잡힌 상태다. 그동안 ‘단 한 푼’도 목적 외에 쓴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이승현 씨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또 평강제일교회 측은 나머지 불기소처분된 내역에 대해서도 불복해 이의 제기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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