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해 체포 영장 집행한 혐의로
자유통일당은 지난 1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불거진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1월 24일 오후 2시 20분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통일당은 해당 고발장을 통해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과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 체포 영장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55경비단장 직인을 불법 사용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했다.
금일 고발장을 접수한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관저는 국가 통수권자의 집무 공간이자 군사시설 보호 지역으로, 공수처의 금번 불법 행위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내란죄에 해당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외 공범에 대한 고발장 접수 관련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