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참존교회(담임 고병찬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방화의 배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교회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맘카페, SNS, 포털사이트, 유튜브, 언론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 수백 명을 1차로 2월 3일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운정참존교회는 코로나19 기간에도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운정참존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경기도 파주시는 이 교회를 폐쇄시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만들었다. 당시에도 일부 언론과 SNS 및 맘카페 등에서는 마치 운정참존교회가 코로나를 확신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운정참존교회는 “서부지법 사건에서도 악플러들은 똑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단지 용의자가 파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력·방화의 배후가 운정참존교회 청년들이고 배후자가 고병찬 목사라고 방송하고 맘카페와 모든 포털사이트 유튜브에서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헌법에 "집회결사의자유, 종교의자유, 표현의자유" 명시되어 있듯이 운정참존교회 청소년들이 집회에 참석하여 자유 발언한 것이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악의적으로 퍼트리고 "예배시간, 교회주보"를 허락없이 퍼트리는 악플러들도 추가로 민.형사상의 피해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에 운정참존교회는 우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이들 수백 명을 1차로 고소하고, 차후 추이를 보고 추가적인 고소를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허위사실 유포자들을 고소할지도 의논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