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이 7일 “간첩은 무죄 대통령은 구속, 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손 부대변인은 “최근 간첩 혐의자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북한 해커와 연계해 농협을 해킹한 5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았던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처럼 간첩 혐의자들에게 관대한 재판부가,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연 이들은 어느 나라의 판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으로 단정 짓고, 대통령의 명령에 따랐던 사령관들에 대해 기본적인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군들에게 간첩보다도 못한 처우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같은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내란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부당한 제한을 받아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과 26일이에서야 법원의 결정으로 일부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속된 이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산책까지 제한되는 등 매우 이례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이는 인권 유린의 문제와도 직결되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간첩조차 이렇게 다루지는 않는다. 이 나라가 북한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자유통일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사령관들에 대한 무리한 강압수사와 인권침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