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측, 전 구로구청장에 30억 손해배상 추진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이강산 구로구갑 당협위원장, 보궐선거 비용 책임 추궁

▲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갑 당협위원장.

▲이강산 자유통일당 구로구갑 당협위원장.

자유통일당 이강산 구로구갑 당협위원장은 11일 문헌일 전 구청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궐선거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30억 원 가량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는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난 10월 문 전 구청장이 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구청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치러지게 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77조는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경비의 경우 국가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 30억 원은 문 전 구청장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더구나 지난 1월 24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게재한 ‘1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의 재산신고액은 197억 원이나 됐다. 취임 당시 재산은 143억 895만 원으로, 2년 3개월 구청장 재임 기간 동안 54억 원이나 증가한 반면 구로구민들에게는 30억 가량의 손해를 입힌 것이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책임보다 개인 재산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구로구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며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구청장이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강산 위원장은 재·보궐선거 비용을 주민이나 국민의 혈세가 아닌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에 적극 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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