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강제북송 면죄부, 국민 인내심 한계”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사법부에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울 것 촉구

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이 21일 “강제북송 면죄부 판결을 강력 규탄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손 부대변인은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나포 5일 만에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에 묶어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지난 19일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며 “이들은 강제 북송된지 며칠 만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반헌법적·반인권적 범죄에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정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탈북민을 우리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령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해도, 이들은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조차 없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설사 그들이 흉악범이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21명을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유영철도, 20명을 살해한 강호순도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며 “국민은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법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 법은 정의 위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치적 판단에 물들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내팽개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사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라!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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