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이 1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강력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손 부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해 ▲탄핵 절차를 무시한 국회 독단적 결정이다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위법한 구속 영장 발부다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이미 상실한 헌법재판소다 ▲민주당의 거짓 공작과 내란 몰이로 인해 탄핵 증언들이 조작되었다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만약 무리하게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며,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뜻을 억누르는 집단주의적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독재 권력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해당 논평 전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을 강력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이 공수처,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와 결탁하여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헌법적·절차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탄핵 절차를 무시한 국회 독단적 결정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탄핵을 강행했다. 또한 처음에는 ‘내란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후 헌재 변론 과정에서 이를 슬그머니 철회했다.
둘째,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와 체포, 서부지법의 위법한 구속 영장 발부다.
특히 공수처는 서울 중앙지법의 남천규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에게 청구했다는 일명 ‘영장쇼핑’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판사는 모두 위법적이고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셋째,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이미 상실한 헌법재판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인 문형배, 정계선, 이미선 뿐만 아니라, 정정미, 김형두 재판관 역시 직·간접적으로 우리법연구회와 연관이 있다. 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을 제한하여 변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그리고 선거 부정과 관련된 검증 요청도 모두 기각하며, 탄핵 심판이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자인했다.
넷째, 민주당의 거짓 공작과 내란 몰이로 인해 탄핵 증언들이 조작되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양심선언 요구 녹취공개, 홍장원의 메모 조작, 김현태 단장의 리허설 증언 등 탄핵 심판의 핵심 증거들은 하나같이 조작되었으며, 탄핵 공작과 내란몰이를 위한 민주당의 허위 날조임이 드러났다.
만약 무리하게 인용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니다.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며,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뜻을 억누르는 집단주의적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독재 권력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년 3월 10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