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이 11일 “무법과 거짓의 ‘내란몰이’ 사냥개가 된 공수처를 즉각 해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손 부대변인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여권에서 제기해온 수사권 논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수많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무리수를 두며 독단적인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으며, 이제는 그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애초에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조차 없었으며, 이 문제는 수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법적 한계를 인정하고 손을 떼기는커녕, 더욱 무리한 방식으로 수사를 강행했다. ‘영장 쇼핑’과 ‘관저 공문서 위조’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졸속과 불법으로 점철됐다. 법치를 짓밟고 권력을 남용한 채, 검찰과 경찰에 무리한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급기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다. 공수처가 ‘국기문란’과 ‘내란죄’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하며, 결국 정치적 사냥개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유통일당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