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임대 분양가상한제’ 약속 이행 논란… 주민들 “3배 인상 부당”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감당 못한 주민들 강제 퇴거까지… 한파 속 1인 시위도 이어와

▲현재 D아파트와 J아파트의 주민들은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집단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촉구 기자회견을 연 대책협.

▲현재 D아파트와 J아파트의 주민들은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집단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촉구 기자회견을 연 대책협.

성남시 서판교 D아파트 9단지 주민들이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가 과거 공공임대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2006년 당시 이대엽 시장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약속했고, 이에 따라 분양가가 동결될 것으로 믿고 입주했지만, 2019년 성남시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최종 승인하면서 예상보다 3배 이상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10년 공공임대의 경우 임대 종료 후 분양가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반면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의 평균 가격’(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이 이뤄진다.

문제는 10년 공공임대 방식이 주택가격 급등기에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성남시 D아파트 사례에서도 2006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전제로 25평형 1억 9000만 원, 32평형 2억 700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2019년 감정평가 결과 25평형 6억 원대, 32평형 8억 원대 수준으로 책정되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D아파트와 J아파트 입주민들은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성남시가 2006년 약속한 분양가상한제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성남시는 2006년 공문을 통해 건설사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명확히 지시했다. 하지만 2019년 임대 기간 종료 시점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금액을 승인해 임차인들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특히 건설사가 임대 초기에는 확정분양가를 고지해 분양전환을 기대하게 해놓고, 10년 뒤 시세를 반영한 높은 분양가를 제시해 결국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며 사기 및 기망 행위 가능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약했지만, 정부 임기 동안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2019년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안을 변경하기 어렵다”며 입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LH 및 건설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남시 미사강변 H단지 사례에서도 5년 공공임대는 3억 원대 초반에 분양됐지만, 10년 공공임대는 6억 원대 중반으로 책정됐다. 결국 취약계층일수록 더 높은 분양가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현재 D아파트와 J아파트의 주민들은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집단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촉구 기자회견을 연 대책협.

▲현재 D아파트와 J아파트의 주민들은 분양전환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집단 대응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성남시청 앞에서 촉구 기자회견을 연 대책협.

이번 성남시 사례에서도, 만약 성남시가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했다면 건설사는 건설원가와 적정 이윤만을 취득할 수 있었겠지만, 감정평가 방식을 적용하면서 수백억 원대의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건설사와 LH 등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한 일부 주민들은 강제퇴거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가재도구를 압수당한 후 500만 원의 철거비용을 추가로 청구받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분노한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남시청 앞에서 2개월 넘게 1인 시위를 이어왔지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다.

분양전환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성남시가 과거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건설사 편을 들고 있다.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LH는 2022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10년 공공임대 리츠 사업을 중단하고 30년 공공임대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만 가구 이상의 입주민들은 계속해서 높은 분양가 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10년 공공임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임대 기간 종료 후 장기 저리 대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입주민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법원은 2012년 판결(2010다36261)에서 “10년 공공임대가 5년 공공임대에 비해 불리하더라도 이는 계약상 차이일 뿐 불공정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적 해결보다는 입법 개정을 통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성남시 역시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D아파트 사례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이 입주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사건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가구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분양전환대책협의회장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댈 곳도 갈 곳도 없다. 그런데 성남시는 우리를 외면하며 대화조차 하려 하지 않는다”며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이제는 버틸 힘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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