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를 강력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각하를 강력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법리적으로 볼 때, 단 한 치의 논란도 없이 만장일치로 각하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이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했을 때 즉시 심리를 중단해야 했다.
내란죄 철회는 탄핵 사유의 핵심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대통령 측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헌법재판소법은 진행중인 수사·재판 기록은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했다.
이는 확정되지 않은 수사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대통령 측의 방어권을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셋째, 증인 신문 시간이 1명당 각각 45분으로 제한된 것도 문제다.
수사 기록을 제출한 국회 측과 기록 내용을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대통령 측의 입장은 같을 수 없다.
특히 진술에서 모순이 드러난 증인은 충분히 신문할 기회가 보장되었어야 했다.
이는 변론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넷째, 재판부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다.
이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재판장의 조카가 한쪽의 변호사일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재판관들의 자진 회피 요청에도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이처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탄핵심판이 강행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번 탄핵심판이 ‘나쁜 선례’로 남게 될 경우, 향후 국가 운영을 더욱 심각한 혼란에 빠뜨릴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헌법재판소가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면 오직 한 가지 선택지만이 존재한다. 탄핵심판을 각하하는 것이다.
인용과 기각 모두 극심한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국가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오직 각하 결정만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국가와 법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
2025년 3월 17일
자유통일당 부대변인 손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