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지에 보도됐던 “성남시 대방아파트서 쫓겨난 주민들, 시장 면담 호소” 및 “성남 서판교 대방노블랜드아파트 33가정, 시 담당자와 건설사 유착 의혹 제기”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대방건설 측이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서판교 대방아파트에서 두 명, 진원아파트에서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방건설 측은 “해당 내용은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포되고 있으며, 당사는 모든 절차를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준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주민들이 “주민센터와 대방건설에서는 대방에서 쫓겨나 집도 절도 없는 우리에게 주민등록을 말소하라고 하고, 일부 가정에 대해서는 퇴거하면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고 협박성 및 회유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방건설 측은 “퇴거일 당일, 보증금이 남아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이 완료되었으며,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며 “따라서 이를 협박이나 회유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대방건설 측은 “또한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제16조에 따르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것은 법에 따른 필수적인 절차”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안내는 법령에 근거한 절차를 안내한 것으로,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한 피해 주민이 “돈 없는 사람을 쫓아내고 대방에서 아파트 15개 가구에 대해 분양공고를 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기사에 언급된 ‘돈 없는 사람’은 잔여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은 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잔여 보증금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월세 미납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주택과 공무원들이 건설사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방건설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