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서판교 지역의 D아파트에서 지난해 10월 집달관의 기습 집행에 의해 집을 잃은 주민들이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시 측과 D건설사 측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서판교지역 공공임대아파트는 2006년 무주택자들이 주택부금을 넣고 입주한 곳으로, 소위 로또아파트로 불리던 곳이다. 2006년 당시 서판교, 특히 9단지 D아파트 분양 가격은 임대보증 2억 7천 정도였고, 바로 옆 10단지 L 일반 아파트는 약 3억 8천에 분양했다.
서판교 공공임대아파트는 나라에서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나라가 농지를 싸게 강제 수용해서 건설사가 입찰하고, 건축비도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하다.
입주민은 당시 약속대로 건축비 90%를 지불하고 매월 임대료를 내고 살다가 10년 후에 분양을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주민들은 분양받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남시가 주변 시세 가격으로 분양 공고를 한 것이다.
당초 약속보다 높아진 가격으로 분양되면서, 10년이 넘도록 보증금에 대한 은행 대출이자와 매월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에서, 그리고 10년 동안 재산세를 내고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소송을 시작했으나 성남시는 이미 주택법을 개정했고, 주민들은 최초 입주 당시 주택법으로 대응했지만 약 3년간 법정 싸움에서 패소했다.
이후 주민들은 성남시청 앞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인 시위를 하며 신상진 시장 면담 요구를 했으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시는 D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과가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주택과를 통해 새롭게 공고한 것이다.
퇴거당한 주민들은 당초 약속대로 “주변 시세 차익을 따르지만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으로 재분양”을 받을 수 있지 않을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은 시가 결정 유보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과, 3억도 안 되던 아파트가 15억으로 결정된 산정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시에 6차례 소명 요구를 했으나 거부당했고, 결국 수원지방법원에 서류 발급 행정소송을 해, 지난 4월 7일 재판했으나 4월 11일 기각당해 현재 즉시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항고서에서 “16년 가량 전 2009.경 각 분양가격의 90%의 금액을 내고 입주하였고 매월 남은 10% 가격에 대한 이자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등 비용을 부담했다”며 “신청인들은 주택 가격의 절반의 금액을 기준으로 일시금이나 일부금 및 이자조의 금액을 지급하는 일반 전세나 월세에서의 임차인들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청인들은 10년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서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되어 있었던 사실상의 소유자들이었다”며 “2019.경 임대사업자인 D건설 주식회사에 최초 분양가격의 3, 4배 되는 가격으로 분양 전환하라고 승인해 줬다가,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하였다는 이유로 지금에 와서는 임대사업자가 최초 가격의 6배 이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D아파트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던 토지(원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던 곳)를 서민 주택 안정을 위해 나라(시)가 싸게 구입 후 공공 택지(조성 원가의 80%)를 조성해 건설사에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조인은 “이것은 국가가 돈을 들여 집 없는 서민이 민간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그러면 분양 전환할 토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가격 지불이 된 것이다. 원래 토지 가격은 2억, 많아야 3억 하던 것이면 실제로 나중에 분양 전환을 정할 때도 토지 가격은 그때 가격으로 하는 것이 맞다. 토지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잘못이다.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조인은 “올린 가격이 건축과 건축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토지 가격”이라며 “시가 멀쩡한 사람의 땅을 빼앗다시피 싸게 사서 국민들에게 공급한 것 아닌가? 그런데 분양가 15억은 결국 건설업자 배를 불려 주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법조인은 “토지 가격은 그대로 해야 된다. 건물 가격은 도리어 뭐 감가상각을 하면 낡았으니까 더 떨어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면서 “결국 아파트는 우리 돈으로 다 지은 것이다. 토지 가격은 그 가격으로 했어야 된다. D아파트 문제는 입주자인 국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시가 건설사가 이득이 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피해 주민들의 탄원서 전문.
1. 경기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지구내 A3-2블럭 (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126, 판교 D아파트) 공공임대 및 분양아파트 입니다. 성남시와 D건설의 단합으로 선량한 국민들은 사는 집에서 전 재산을 D건설에 강탈당하고 쫓겨 났습니다.
판교 민간공공임대 아파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교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의 공공임대분양 당시인 2006년 5월은 전국이 판교의 아파트로 떠들썩한 시기로 부동산 열기가 넘칠 때였습니다.
입주자들은 2006년 5월 계약 시부터 건물이 완공 될 때까지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년여 동안 계약금 중도금 형태의 선 납부를 하였으며, 계약된 날짜에 입금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16%의 지연이자도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비용 24평은 12,000,000원과 32평은 14,000,000원도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자체를 거부하여 발코니확장비용까지 납부하였습니다.
입주자들은 2009년 1월 입주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다달이 재산세와 건물의 감각상각비 까지 D건설에 납부 하였습니다. 판교 D아파트 임대 의무기간 10년 만기는 2019. 1. 14.까지 입니다. 성남시는 임대의무기간 10년 10개월이 지나서 폭등한 주변시세로 승인 하였고,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모집공고당시 공고한 분양가격보다 3배 이상의 금액을 분양가격이라고 통보 하였습니다. 거기다 억대가 넘는 연체이자까지 청구 하며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분양계약을 못해 주겠다 하였습니다.
사회경제약자인 무주택자인 입주자들은 임대의무기간 10년 동안, 시중시세의 2배 이상의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10년 이상 살다가 3배이상의 분양가격을 내놓으라니 이게 어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며 무주택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에 대하여 문외한인 입주자들의 판단에도, 이 같은 행정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 입니다. 입주자들은 이게 나라인가 싶습니다. 이 사건은 입법부와 사법부, 또한 행정부가 단합하여 힘없는 국민들의 집을 빼앗는 것으로 밖에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분양전환금액으로 분양받을 수 없는 무주택서민들에 대하여, D건설은 2020년 분양계약기간 6개월이 끝나기 무섭게 명도소송을 제기 하였으며, 성남지원과 수원고등법원에서 조차도 D건설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부당한 연체이자 등 모두 납부하고 집을 명도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교사건들은 대법원에서도 심리도 안 해주고 모두 심리불속행 시키는 현실에 대하여, 가장 믿고 신뢰하여야 하는 이 나라의 사법부조차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2. 경기도지사는 2008.06.30. 주택정책과-14183호 문서로 분양가 상한제 정책자료를 협조 요청하였는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토해양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될 정책자료를 붙임과 같이 협조요청하였기에 2008. 7. 2.(수)까지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주군의 작성사례를 첨부 하였으니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구 공공택지에서의 상한제와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상한제 적용,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구분)에 유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는 여주군의 분양가상한제 사례를 참고하여 성남시에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될 정책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
- 성남시는 2008.07.09. 경기도 주택정책과-14183(2008.6.30.)호와 관련 국토해양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협조요청한 공동주택 분양현황을 회신 하였습니다.
- 성남시가 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에 보낸 주택과-11986호 분양가상한제 정책자료 제출 공동주택 분양현황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 택지개발지구 D건설( D노블랜드) 구 상한제 : 구 아파트
3. 성남시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의 내용에 의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세대 당 분양가격)을 2007. 02. 14.자로 공고 하였습니다.
성남시가 임대사업자에게 보낸 문서 성남시 주택과 - 4481 문서에 의하면 “판교의 분양가격이 전국민의 관심사인 바, 건설교통부에서 기히 공표한 판교지구 평당예정 분양가인 1,100만원대의 적정한 분양가로 원할한 분양일정이 이루워지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하여 당시의 주택가격이 분양예정가격의 상한이 되는 것임을 성남시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또한 판교 D아파트 보증보험현황 제출 내역서에서도 주택분양가격은 성남시가 승인한 가격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4. 2006년 3월 판교 분양을 앞두고 서울신문기사(2006. 1. 25.)의 내용에 의하면 3월 공급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모두 분양가 제한을 받는다. 한편 3월 판교에서 나올 32평형 이하 민간공공임대아파트가격은 평당 800만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D건설, 광영토건, 진원이앤씨, 모아건설 등 4개 회사는 이 가격이 합당한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10년 판교공공임대 중소형은 2006년 5월 공급계약 시 청약통장 소멸과 동시에 주택법에 의해 (구)분양가상한제, 즉 원가연동제로 이미 분양예약 되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행위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같이 분양으로 간주 된다고 하고 있고, 이후 세부절차와 내용은 구 임대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을 적용 받으며 10년 만기 시 상기 법에 준거하여 분양전환계약만을 남겨 놓았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주택가격에 대한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고 홍보하고 있었고, 이러한 원가연동제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해당 법률에도 임대주택을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은 법으로 보장된 분양가격으로 성남시가 승인하고 공고한 판교 D아파트 세대 당 분양가격인 24평 194,444,729원, 32평 A형 274,177,138원, 32평 B형 274,381,677원이 10년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받아야할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임을 인지하였고 입주 하였던 것입니다.
5.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인 판교택지개발지구 A1-1, A2-1. A3-1, A3-2. A4-1, A11-1, A 11-2, A12-1, A12-2, A15-1, A16-1, 전용면적 85㎡이하, 소위 중소형아파트인 이 아파트는 아파트분양가인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이후인 2006.경 행하여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당첨되었으며, 10년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전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2004. 8. 4. 국정뉴스는, 판교신도시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는 것을 당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현재 국무총리)이 직접 브리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4년 12월 30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5년 3월 공공택지 중소형아파트에 원가연동제를 도입(동탄 첫 적용, 기본형 건축비 평당 339만원)했으며, 8.31대책을 통해 중대형아파트까지 확대(판교 2차)했다."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는 현재까지 변경되거나 폐지된 바 없습니다.
판교택지개발지구 A3-2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입주자들은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대금, 즉 분양전환가격의 상한가격 이하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그냥 임대주택도 아니고,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건설임대 주택입니다. 실제 주민들은 ‘내가 이 주택 당첨 받고 인생이 꼬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남시나 D건설은 과거(2006. 03. 28.)에 있었던 분양을 은폐하려고만 합니다.
입주자들의 피눈물과 고혈을 짜서 공공주택의 해당 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득을 남겨준다는 것은 결코 공정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정의로운 일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힘 있다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강제이주 시키고, 빼앗고, 이게 대한민국의 임대주택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